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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가점제도

민영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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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청약 가점제도란?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가점제 적용 방법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점제 40%(추첨제 6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는 100%, 투기과열지구는 75%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최종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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