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신상변동자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위 ①~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 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위 ④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 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