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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복무제도
      - 편입신청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 수료를 포함)한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편입 신청 서류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
      - 복무기간 : 3년

    ○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산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복무제도
      - 편입신청 : 편입자격을 갖춘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편입 신청 서류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
      - 복무기간 
        ㆍ현역병 입영 대상자 : 34개월
        ㆍ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23개월
        ㆍ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기간-복무한 일수)/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기간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
        ㆍ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현역병 의무복무 기간 * 보충역 의무복무 기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문연구요원제도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제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기술자격이 필요 없음(단, 정보처리 분야는 별도 자격요건 있음)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수리요원,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1588-909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병역법(제38조)
  • 소관기관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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