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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의 효율성, 품질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 적용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적용 제품
     -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심사는 물품 평가와 법인 평가를 실시
     - 물품 평가는 물품의 용도, 적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
       등으로 구성된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물품에 대한 기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물품 평가에 합격한 물품을 대상으로 법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 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법인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 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
     - 법인 평가 합격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기간 : 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 판로 지원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단,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 2.3억, 지자체 2.3억, 공공기관 7.9억)
     - 심사 신청 전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심사 자격 및 심사 대상 물품 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으로써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조달청 우수 제품과

    ○ 우편 : 조달청 우수 제품과
  • 구비서류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표법인은 신청 기한 내에 우수 제품과(070-4056-7227, 7449) 신청서 접수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pps.go.kr 업무 안내 주요 정책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각종 서식)
  • 접수기관

    우수제품구매과 / 연락처 042-724-72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제18조)
  • 소관기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최종수정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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