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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이 제정되어 시행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 제공

    ○ 인증등급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우수 : 80%~90%
     - 일반 : 70%~80%

    ○ 인증 유효기간 (본 인증) : 5년
     - 인증 수수료 : 예비인증(2천 원~), 본 인증(4천 원~)
     - 부가세는 별도임 (단, 복지 관련 시설은 수수료 50% 감면)
     - 처리 소요기간 :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증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 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 인증을 받아야 함)
     - 본 인증 :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방문 : 한국 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 증원주식회사, 한국 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 녹색 환경연구원
  • 구비서류

    ○ 예비인증
     - 기본설계도면 1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계획서 1부
     - 자체평가서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1~4를 포함한 CD 1매

    ○ 본 인증
     - 준공 설계도면 1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계획서 1부
     - 자체평가서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설계변경 내용 1부, 예비 인증서 사본 1부
     - 1~4를 포함한 CD 1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 최종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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