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 투자의 회수 기회 부여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실시(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함.
○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지며 보호품종에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 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