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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 소득을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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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 투자의 회수 기회 부여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실시(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함.
    ○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지며 보호품종에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 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품종 육성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품종육성: 육성자 품종의 보호요건 충족
     -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출원: 육성자 출원서류 작성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
     - 품종보호출원서 1부
     - 품종의 육성과정설명
     - 품종의 특성표 및 특성기술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요강 제3조)
     - 품종의 종자시료(종자관리요강 제4조)

    ○ 방식심사: 민원상담자 출원서 및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 출원번호 통지
     - 보정통지

    ○ 출원공개: 심사관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
     - 정보수렴

    ○ 서류심사 : 심사관 품종의 신규성
     - 품종명칭의 적정성 여부
     - 출원첨부서류의 내용검토

    ○ 재배심사방법의 결정 :심사관 (자체, 현지, 위탁시험 여부결정)

    ○ 재배시험실시: 재배관 및 심사관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품종특성조사)
     - 재배시험결과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 충족여부 심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출원공고 결정및 거절사정: 심사관, 품종보호공보에 게재(60일 동안)
     - 일반인 및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가능

    ○ 품종보호사정: 심사관,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설정
     - 품종보호권자는 소정의 품종보호료 납부

    ○ 품종보호권등록증발급: 민원담당자, 지체없이 교부

    ○ FAX:054-912-0210
  • 구비서류

    - 품종보호출원서 1부
     - 품종의 육성과정설명
     - 품종의 특성표 및 특성기술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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