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 2016년 오리 / 현재 7개 축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운송,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 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 시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지속 사업
  • 절차/방법

    ○ 방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 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39660)

    ○ 심사 절차(신청일로부터 3개월)
     1) 서류심사
      -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2) 현장심사
      - 2인 이상의 인증 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전 축종 공통사항)
      - 인증 세부실시요령

     3) 결과 통보
      -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4) 사후관리
     -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각 축종별 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 수수료(정부 수입인지 10만 원) + 인증 심사원의 출장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동물보호법(제29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1.18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