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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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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 직장 등 직장·주거 근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행복주택 유형 : 일반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 공급대상
     - 일반형 행복주택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 대학생·청년(소득 無) 68%, 청년(소득 有) 72%, 신혼부부 80%, 주거급여 수급자 60%, 고령자 76%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형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별로 신청시기 상이
  • 절차/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2)
  •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