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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주택도시기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 의무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 가능 
     - 납입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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