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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병역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군의 지휘부담을 경감하여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서비스 -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부양비 : 가족 중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의 비율

    ㅇ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ㅇ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남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60세~64세

    ㅇ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ㅇ 연령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에 의해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일자연기 후 처리)

    ㅇ 연령과 관계없이 자활가능자로 보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 등

    ㅇ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ㅇ 2024년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ㅇ 월 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ㅇ 2024년 월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 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방법 참고
  • 절차/방법

    ㅇ 제출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출원 가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재학 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ㅇ 방문:지방병무(지)청
  •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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