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조정 제도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및 구제

진정 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조정 제도 도입 취지
    -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 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 시기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대상 사건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
    -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 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 조정의 효력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조정 접수방법

    ○ 우편/방문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홈페이지 : https://case.humanrights.go.kr

    조정 절차

    ○ 조정 불응의사 표시
    -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 불응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직권조정회부
    -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각하
    - 조정위원장은 ①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④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 조정성립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진정사건 조사절차가 재개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1조)
  • 소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상담조정센터
  • 최종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