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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진정·민원 신청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상담, 진정, 민원 신청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문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고,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인권상담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매년 인권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사례집 열람을 통해 유사한 침해 및 차별을 당한 상담 사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진정·민원 접수방법
    ○ 전화: 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우편/방문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팩스 : 진정서를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발송
    - 인권상담팩스번호 : 02-2125-9811

    ○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 이메일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 발송
     - E-mail : hoso@humanrights.go.kr

    진행절차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 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할 때에는 각 구금, 보호시설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이용하거나, 면전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전진정은 수용자가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소속 직원에게 요구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 받습니다.
    방문:(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전화:1331|FAX:02-2125-9811~2|우편:(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