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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 또는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1. 목적
    ○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ㆍ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24년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함

    2.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 하게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한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거나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19.7.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간음 또는 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신고 후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을 통하여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조건 : 수사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지급

    4. 신고 대상(예시)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가출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미성년자도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성범죄 신고 방법
     - 전화 : 112
     -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안전 Dream 홈페이지 → 신고·상담 → 117 신고상담센터→ 성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성 매수 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 작성·등록
     - 스마트폰(모바일 앱) : 안전 Dream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 안전 Dream 앱 접속 → 4대 사회악 신고 117 (성폭력) → 신고유형에서 청소년 성 매수 유인을 선택하여 신고내용 작성·등록
     - 스마트폰(모바일 웹) : 스마트폰에서 안전 Dream(m.safe182.go.kr)에 신고
     ※ 안전 Dream 모바일 웹(m.safe182.go.kr) 접속 → 학교·여성 폭력신고 → 신고유형에서 청소년 성 매수 유인을 선택하여 신고내용 작성·등록
     - 방문 : 경찰관서·검찰청

    ○ 포상금 신청방법
     - 수사기관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다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주제별 정보→인권 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작성양식 다운로드) 
     ※ 제출처/제출서류 : cyprotection@korea.kr / 포상금 지급신청서
     ※ 문의 전화 : 02-2100-640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
  •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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