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안내 - 정상 실종아동, 장애 실종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 시 1) 실종아동 찾기 센터(182)에 신고 2) 센터에서 경찰서에 보고, 상황전파 3)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 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 수색, 민원인에게 실종아동 찾기 홈페이지에 사진 공개가 가능함을 안내 4) 탐문·수색 결과 보고서 작성 5) 합동 심의위원회 개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발생 시)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신고방법 1)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신고방법 1)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종아동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3) 입력항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합니다.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보호시)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신고방법 1)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화:실종아동 찾기 센터 국번 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