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통해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함.
(70여년전 전사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비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 절차
- 시료 채취
ㆍ채취 대상 : 전사자의 친. 외가 8촌까지 가능
ㆍ검사 신청 : (대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군 병원, 예비군부대(읍.면.동대, 기동대),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비대면) 국유단 대표전화(1577-5625). 홈페이지, 이커머스 '티몬'내 '소셜기부' (유전자 시료 채취 키트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 및 개별 채취 후 착불 발송)
ㆍ지참 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사본 등 (택 1)
○ 유전자 검사
- 발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 분석
- 검사 소요기간 : 10개월 내외
ㆍ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 결과 통보
- 1차 : 채취 후 10개월~12개월 후(자택 통보)
- 이후 : 연 1회 지속 통보
ㆍ발굴되는 유해와 비교 분석(일치, 또는 불일치)
○ 검사 후 조치
- 신원확인 시 정중한 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포상금 지급(참여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최초채취/유가족인정 시 10만원, 신원확인 시 1,000만원)
- 미확인 시 :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해서 비교 분석
○보건소/군 병원 업무
- 시료 채취 참여 유가족 무료 건강검진
ㆍ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ㆍ표준 건강검진 항목 (37항목) 중 각 보건소 / 군 병원 /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검사 가능 항목 시행
ㆍ모든 검진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 (1인 5만 원 이내)
ㆍ검진비용 청구 : 수시 청구(분기단위 입금 / 국유단 → 해당 기관)
ㆍ건강검진 결과 : 채취 유가족 개별 발송
○ 유전자 시료 관리 및 이송
- 채취한 유전자 시료는 실온 보관 가능
- 유가족 관련 서류 외부 공개 절대 금지 / 잠금장치 유지 등 개인 정보 보호
- 샘플 채취 후 수시 이송 가능
- 유전자 시료 이송 시 파손 예방 위해 별도 포장
- 착불 택배 이용 이송 (택배비 국방비 부담 / 대한 통운 1588-1255, 또는 우체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국민 중 8촌이내의 가족 또는 친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미수습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유전자 검사 신청방법
-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원하시는 유가족께서는
(대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군 병원, 예비군부대(읍.면.동대, 기동대),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주요보훈행사시 현장 참여부스
(비대면) 국유단 대표전화(1577-5625 / 02-811-6471, 6464). 홈페이지, 이커머스 '티몬'내 '소셜기부' (유전자 시료 채취 키트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 및 개별 채취 후 착불 발송)
-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사본 등 (택1)
- 이미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유가족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화 연락 바랍니다
ㆍ방문: 시·군·구 보건소 또는 군 병원 | 전화: 1577-5625, 02-811-6471, 6467
○ 6.25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관련 정책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유해발굴정책담당 : 02-748-5254(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