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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재심사 청구 제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재심 청구 제도의 취지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 가능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재심 결정 유형
     -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인정
     -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 없어 원처분 유지
     -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청구 절차
     - 청구인은 심사 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관계증거서류를 갖추어서 본래 처분 기관(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국군재정관리단,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 기관은 접수한 심사 청구서를 변명서와 함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로 송부
     - 재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심사청구 불가능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02-748-6673
  •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 연락처 1577-909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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