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재심 청구 제도의 취지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 가능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재심 결정 유형 -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인정 -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 없어 원처분 유지 -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청구 절차 - 청구인은 심사 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관계증거서류를 갖추어서 본래 처분 기관(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국군재정관리단,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 기관은 접수한 심사 청구서를 변명서와 함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로 송부 - 재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심사청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