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역연금: 20년 이상(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는 20년으로 간주)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요양 승인(국군의무사령관)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
○ 장해급여: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의 등급(1~7급)에 따라 지급
- 장애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군 복무 중 부
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
○ 퇴직 ·재해유족급여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포함)을 청구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유족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
- 사망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전사, 특수직무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군인이 화재나 수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
-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