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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퇴직급여: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역연금: 20년 이상(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는 20년으로 간주)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요양 승인(국군의무사령관)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

    ○ 장해급여: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의 등급(1~7급)에 따라 지급
      - 장애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군 복무 중 부
    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

    ○ 퇴직 ·재해유족급여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포함)을 청구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유족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
      - 사망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전사, 특수직무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군인이 화재나 수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
       -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 병사의 경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해당되며, 그 밖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군인, 예비역, 군인 가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절차/방법

    ○ 홈페이지 참조 

    ○ 전화 : 1577-9090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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