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시행
- 법무부는 2008.04.11부터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통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또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 통보
- 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신청서 제출(신청인의 성명,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신청사건에 대한 자료수집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 심위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 권고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명령 여부
· 시정명령의 내용(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기타 필요 조치)
·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존중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 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시정명령서 교부, 송달
· 시정명령의 이유,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명시
- 행정소송
·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행상황 제출 요구
·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이행상황 제출 요구
- 과태료 부과, 징수
· 확정된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