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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시정명령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시행
     - 법무부는 2008.04.11부터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통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또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 통보
     - 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신청서 제출(신청인의 성명,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신청사건에 대한 자료수집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 심위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 권고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명령 여부
      · 시정명령의 내용(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기타 필요 조치)
      ·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존중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 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시정명령서 교부, 송달
      · 시정명령의 이유,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명시
     - 행정소송
      ·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행상황 제출 요구
      ·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이행상황 제출 요구
     - 과태료 부과, 징수
      · 확정된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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