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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조사하여 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신고하기-행동강령위반 신고 

    ○ 우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신고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소재)

    ○ 팩스 신고 : 044-200-7942
  • 구비서류

    2. 행동강령 신고 관련 상담

    ○ 온라인 상담 : 청렴포털 또는 국민신문고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044-200-7670
  • 접수기관

    행동강령과 / 연락처 139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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