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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창구마련으로 신속한 사후처리 및 관리 철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 서비스

    ㅇ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시, 군, 구)에 보고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함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다.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 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 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시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ㅇ 이물 보고 및 조사체계
     1) 소비자: 이물 발견 신고
     2) 영업자: 신고 접수, 보고
     3) 시. 군. 구 : 보고 접수, 원인 조사 실시(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
     4) 식약처 : 총괄 관리, 원인 조사 실시(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방문: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1399
    ㅇ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식품위생법(제46조)
  •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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