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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아르바이트 피해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 청구방법 :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관서에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유용한 제도
     -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음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 시에는 가산(50%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 함
     -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권리 구제 요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를 본 국민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http://www.youthlabor.co.kr/)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피해 발생시 신청 가능
  • 절차/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신청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http://www.youthlabor.co.kr/)
  • 구비서류

    민원(진정서)서류 작성 후 제출(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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