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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 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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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 내용
     - 건축부문 : 평균 열 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 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 절약적 제어 기법 채택
     - 신·재생 부문 :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추진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건축 허가 접수 및 검토 의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자문 -> 건축 허가 승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 허가 신청 건축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건축주, http://www.eais.go.kr) 
     - 허가권자 자체 검토 또는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허가권자, http://www.eais.go.kr) 
     -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 시 프로세스 진행(허가권자 자체 검토 시 프로세스 종료)
     -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 시 검토자 배정(전문 검토기관, http://www.eais.go.kr) 
     - 수수료 납부 요청(전문 검토기관, http://ksep.energy.or.kr)
     - 수수료 납부(건축주, http://ksep.energy.or.kr)
     - 검토(보완) 후 결과 회신(전문 검토기관, http://www.eais.go.kr) 
     - 건축 허가 승인(허가권자, http://www.eais.go.kr)
     * 자체허가권자(국방부, 경제자유구역청, 국토부) 협의건의 경우, 세움터 시스템(http://www.eais.go.kr)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단에서 별도로 구축한 검토 시스템 활용(http://kors.energy.or.kr/) *
  • 구비서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1] 에너지 절약계획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의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