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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ㅇ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정의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 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내용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 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 신고
     - 전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입력 매년 3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 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제출(말소 제품 포함)

    ○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제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대기전력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험성적서 : 대기전력 시험 기관에서 대기전력 시험성적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9조)
  •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