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정의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 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내용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 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 신고
- 전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입력 매년 3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 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제출(말소 제품 포함)
○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제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대기전력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시험성적서 : 대기전력 시험 기관에서 대기전력 시험성적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