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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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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ㅇ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ㅇ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ㅇ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소비자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접수기관

    피해구제국 / 연락처 13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