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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가구수 증가 및 감소 신청

1주택 수가구 요금 제도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 누진율을 완화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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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가구수가 증가하여 한전에 신청하신 경우 전기 요금 계산 시 주택용 누진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 반드시 감소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감소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정상요금과 이 납부금액 차이 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가구수 증가 신청 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수가구 요금 제도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기 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단독주택, 상가 부주택, 종합 계약 APT 거주 고객)으로서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전화 : 국번 없이 123
     - FAX :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에서 FAX 번호 확인
     - 우편 :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에서 주소 확인
  • 구비서류

    ○ 가구수 증가 신청 시
     -1주택수가구 신청서
     -(미전 입시) 실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 재외 동포)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확인증

    ○ 가구수 감소 신청 시 : 구비서류 없음
  • 접수기관

    한국전력 지역별 지사 / 연락처 국번없이 1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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