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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재창업 신용 회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중소기업인 가운데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 계획 등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하여 신용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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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 
  • 지원내용

    ○ 신용 회복 지원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의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상환 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3년, 2억 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상환 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8년, 2억 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 재창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 신청자격 :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 비재 창업자 포함)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기준에 따름

    ※ 신청 제한 업종 : 불건전영상게임기 제조업,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담배중개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주류
    ·담배 도소매업, 법무·회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등으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 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전화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 회복 위원회 지부 방문(전화 : 1600-5500)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구비서류
     - 신용 회복 지원(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창업 자금(보증) 신청서(위원회 양식)
     - 재창업 사업 계획서(위원회 양식) 다운로드
     - 폐업 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대리인(가족에 한함)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