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 회복 지원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의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상환 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3년, 2억 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상환 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8년, 2억 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 재창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 신청자격 :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 비재 창업자 포함)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기준에 따름
※ 신청 제한 업종 : 불건전영상게임기 제조업,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담배중개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주류 ·담배 도소매업, 법무·회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등으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 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 전화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 회복 위원회 지부 방문(전화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