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
- 원산지는 가공, 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 운용
○ 표시 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명을 표시
-수입농산물 및 수입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북한산
-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에 대한 원료, 다만, 98퍼센트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 한가지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만 표시,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와 소금 표시
· 국산 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 시군구 명으로 표시
·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
※ 물, 식품첨가물, 당류, 당류가공품, 주정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예시] 고추장 : 찹쌀 50%, 콩 30%, 고추 5% 등 찹쌀(국산), 콩(미국산), 고추 5%(국산 80%, 중국산 20%)
· 동일 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
-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이 최소 30% 이상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혼합 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밀가루 : 밀(캐나다 50%, 미국 30%, 호주 20%)] [밀가루 : 밀(캐나다, 미국 등)]
-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등) 및 외국산(○○에 별도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표시 방법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표시 가능
- 글자크기
1) 농수산물,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가) 포장 표면적이 3,000cm2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cm2 이상 3,000cm2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cm2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리고 표시 가능
2) 농수산물 가공품: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