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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이자율변동보험 제공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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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 우리나라 기업이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등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수주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및 가격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대출조건의 금융기관을 거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나, OECD는 국제경쟁입찰에서 회원국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금리는 CIRR*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음
     *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상업참고금리): OECD 참여국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자국 내기업에게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
     - 문제는 CIRR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반면, 상업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데 있음
     - 이자율변동보험은 이러한 금융계약 당사자들의 이해차이를 해소하고 기업이 수출금융을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임

    ○ 지원 요건
     -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된(또는 부보예정인) 거래 
     - 구매자신용방식 금융에 적용 

    ○ 기본계약구조
     - 대출금리(CIRR) < 변동금리(Libor+Spread) : 금리차 보전
     - 대출금리(CIRR) > 변동금리(Libor+Spread) : 금리차 회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ure.or.kr/rh-kr/cntnts/i-231/web.do) 및 고객센터 문의(1588-3884)
  • 구비서류

    ㅇ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31/web.do) 참조

    - 지원의향서발급신청서
    - 청약서(공급자 신용)
    - 청약서(구매자 신용·표준형(채권 인수계약에 대한 전환옵션부))
    - 청약서(구매자 신용·표준이상형(채권 인수계약에 대한 전환옵션부))
    - 청약서(구매자 신용·채권)
    - 내용변경 승인신청서(공급자 신용)
    - 내용변경 승인신청서(구매자 신용)
    - 내용변경 승인신청서(구매자 신용·채권)
    - 수출통지서(공급자신용)
    - 인출통지서(구매자신용)
    - 채권발행통지서(구매자신용·채권)
    - 전환옵션 행사통지서(구매자신용)
    - 환경관련징구서류(환경사회영향검토표)
    - 환경관련징구서류(정보공개동의서)
    - 뇌물비공여확인서(영문)
    - 뇌물비공여확인서(국문)
    - 이자율변동보험 양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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