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제도 개요 :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대상 거래
- 주식 :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출금 : 외국법인 앞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
- 보증채무 : 외국법인의 2년 초과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
○ 담보위험
- 수용 위험 : 외국정부 등의 주식 또는 배당금(이자)지급 청구권 박탈,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광업권·소유권의 박탈 등
- 전쟁 위험 : 해당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손해를 입어 사업이 불능한 경우
- 약정 불이행 위험 : 외국정부 등이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약정(공사가 인정한 것에 한함)을 불이행하여 사업이 불능한 경우
- 송금위험 :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으로 2월 이상 국내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경우
- 상환불이행 위험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대출금 상환불이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1/web.do) 참고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1/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