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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보험 제공(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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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대상 거래
     - 주식 :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출금 : 외국법인 앞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  
     - 보증채무 : 외국법인의 2년 초과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 

    ○ 담보위험
     - 수용 위험 : 외국정부 등의 주식 또는 배당금(이자)지급 청구권 박탈,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광업권·소유권의 박탈 등
     - 전쟁 위험 : 해당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손해를 입어 사업이 불능한 경우
     - 약정 불이행 위험 : 외국정부 등이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약정(공사가 인정한 것에 한함)을 불이행하여 사업이 불능한 경우
     - 송금위험 :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으로 2월 이상 국내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경우 
     - 상환불이행 위험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대출금 상환불이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1/web.do) 참고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1/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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