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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 시 수입 보험 제공(수입자용)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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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거래
     -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가. 주요 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나.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 보험증권 유효기간
     - (한도책정방식) 별도의 중단 통보가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회전 방식으로 운영
    ※ 단, 한도 책정 후 최종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도 소멸됨
     - (Pooling 특약방식) 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험계약자(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수입계약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보험계약자가 비제조업체일 경우 추가요건 충족 필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0/web.do)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1/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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