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거래
-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가. 주요 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나.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 보험증권 유효기간
- (한도책정방식) 별도의 중단 통보가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회전 방식으로 운영
※ 단, 한도 책정 후 최종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도 소멸됨
- (Pooling 특약방식) 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보험계약자(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수입계약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보험계약자가 비제조업체일 경우 추가요건 충족 필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0/web.do)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1/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