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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수출신용보증 제공(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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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상 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일반 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보험 가입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신용조사
    ○ 보증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 및 보증료 보험료 납부
    ○ 은행매입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73/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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