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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단기수출보험 제공(포페이팅)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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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상품 특성
     - 신용장에 의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위험을 담보 
        *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결제기간 : 2년 이내
        * 대상 수출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보상 및 소구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보험금 지급(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수출자 :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
    ○ 결제 기간 : 2년 이내
    ○ 수입국 : 국별인수방침 적용
    ○ 개설은행 : 순자산 U$10백만 이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 절차
     - 보험가입 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수출자 및 은행 신용조사 신청(사이버 영업점)
     - 보험청약(사이버 영업점)
     - 보험심사(자동인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략)
     - 보험승낙(사이버 영업점)
     - 약정서체결(포페이팅 약정체결)
     - 포페이팅 실행통지(사이버 영업점)
     - 보험료 납부(지정계좌)
     - 상환등록(사이버 영업점) 

    ○ 보상절차
     - 전화 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보험금청구
     - 사고조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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