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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및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인증기준 주요 내용 
     -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 기준의 틀 
     - 인증기준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 가치체계
       · 안전보장 활동
       · 지속적인 질 향상
      2) 환자 진료체계
       ·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 환자 진료
       ·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 의약품관리
       ·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3) 지원체계
       · 경영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관리
       · 감염관리
       ·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 의료 정보 / 의무기록 관리
    4) 성과관리체계
       · 임상 질 지표
    ○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일정 수준 달성 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의료법(제58조)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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