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및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인증기준 주요 내용
-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 기준의 틀
- 인증기준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 가치체계
· 안전보장 활동
· 지속적인 질 향상
2) 환자 진료체계
·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 환자 진료
·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 의약품관리
·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3) 지원체계
· 경영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관리
· 감염관리
·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 의료 정보 / 의무기록 관리
4) 성과관리체계
· 임상 질 지표
○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일정 수준 달성 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