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목적 및 배경
가. 목적
-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08)
나. 도입 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이력제 필요성 제기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 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 축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및 지도, 감독, 시스템구축, 예산, 법령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검검, DB운영 등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위임)
- 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 검사 및 수거(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DNA동일성검사)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 징수(국내산 유통,판매단계 사후관리)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업무위임)
- 수입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부여, 통보 및 기록, 관리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및 변경신고 등
- 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 검사 및 수거
- 수입산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 징수(수입산 수입,유통,판매단계 사후관리)
라.시,도(업무위임)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대상업소에 대한 시청명령 보고, 출입, 검사, 및 수거
- 국내산 쇠고기 DNA동일성검사(국내산 및 수입산 사육, 도축, 수입, 유통, 판매단계 사후관리)
마. 축산물품질평가원(시행기관)
- 농장식별번호 부여, 통보 및 기록, 관리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현황, 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관리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및 변경신고 등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등(보관용 DNA동일성 시료채취, 보관)
바. 이력지원실
- 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 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사. 위탁기관(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오리협회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소, 종돈의 출생,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신고접수
- 소, 종돈의 개체식별을 위한 귀표 등의 수불 지원
- 사육현황 신고, 접수, 양도, 양수, 이동신고
- 종축 가금의 수입내역 신고 등
○ 제도관련 문의
- 국내산: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 국내산축산물 이력지원실(1577-2633)
- 수입산: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eatwash.go.kr) / 수입축산물 이력지원실(1688-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