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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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