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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및 권리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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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시간
     - 방문 상담 : 평일(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전화 상담 : 평일(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고객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라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10분 정도의 간단 상담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상담 :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상담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번 ③모바일 홈페이지 ④내방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수요 야간(오후 6시~오후 8시), 토요 휴일(오전 9시~오후 1시) 상담
     : 서울중앙지부에서 예약제로 실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해외 82-2-3482-0132/ 수화용 화상전화 070-7947-7132
    ○ 인터넷 사이버상담 : 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상담
    - 재외동포 : 공단 홈페이지 내 재외동포용 이용
    ○서신상담 : 공단으로 서신상담 요청
  • 구비서류

    상담 사건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법률구조법(제21조)
  •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 구조사업부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