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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소개,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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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알 권리 목적의 정보 열람 등의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 절차

     1.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가. 제공 :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나. 미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 여부 결정 공공데이터 제공(10일)

     2.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 방법, 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 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접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연락처 1566-002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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