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형사사건
1) 수사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2)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 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3) 수사의 진행 : 현장출동-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체포의 통지-체포 후의 조치-구속영장 실질 심사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 절차-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사건송치
○ 소년 형사사건
1) 범죄소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2)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 요령
-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 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 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 수사심의신청
1) 수사심의신청이란
-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여 적정히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2) 심의 신청 대상
- 사건관계인이 입건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불복
3) 처리 절차
-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준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4) 심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02-315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