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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정보 생산 유통사범 신고 서비스

인턴세에서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인터넷을 통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범죄 첩보, 범죄 피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2. 유사 사례 검토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3. 민원처리 기관 선택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4. 접수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5.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7.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8. 2차 만족도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 (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1)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합니다.
    3) 경찰청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 접수기관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 연락처 02-3150-106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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