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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1600-8172

    ○ 민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 유사 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 민원처리 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 2차 만족도
      ·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영상을 촬영한 일시, 장소,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보다 빠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첨부 과정에서 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소 처리시간이 경과되며, 동영상의 해상도를 낮게 설정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2-3150-03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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