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화:1600-8172
○ 민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 유사 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 민원처리 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 2차 만족도 ·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영상을 촬영한 일시, 장소,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보다 빠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첨부 과정에서 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소 처리시간이 경과되며, 동영상의 해상도를 낮게 설정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