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2. 유사 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3. 민원처리 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4.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5.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6.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7.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8. 2차 만족도 -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 (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일시, 장소,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보다 빠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첨부 과정에서 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소 처리시간이 경과되며, 동영상의 해상도를 낮게 설정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