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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수수료
     -12만 원 (단,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시간제 취업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및 거주(F-2) 자격의 경우 6만 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처리 과정
    방문 예약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방문 예약 : 연중무휴
     -처리시간 : 미정(통장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전화 : 02-2650-6399)
     -방문 예약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가능 (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참조
  • 접수기관

    체류 민원실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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