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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활동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 자격 부여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 출생 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 기간) 체류자격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이 필요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8만 원 (단, 거주 (F-2) 또는 영주 (F-5)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 처리 과정
     -방문 예약 :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미정( 통상 3주~3개월가량 소요)

    ○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 참조
  • 접수기관

    체류 민원실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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