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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의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 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대상자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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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 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처리 과정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

    ○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

    ○ 거주(F-2) 자격 소지자

    ○ 산업 연수(D-3), 연수 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 국민처우를 받은 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접수시간
     -방문 예약 : 연중무휴
     -처리시간 :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 수수료 
     -8만 원(단, 거주 (F-2) 또는 영주 (F-5)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 참조
     -동 민원처리 시 등록이 면제되는 체류자격 또는 체류 기간 90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천연색 사진 (3㎝ 4㎝) 1매 필요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연락처 02-2110-406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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