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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신청-접수-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전화 : 02-2650-6399)

    ○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 기간 만료일 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 참조
     -동 민원처리 시 외국인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민원으로 천연색 사진(3㎝ 4㎝) 1매가 추가로 필요

    ○ 수수료
     -10만 원 (정부 수입인지)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로의 체류자격 변경 시
  • 접수기관

    체류 민원실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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