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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신청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귀화는 출생 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 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계(전화 : 02-2650-6399)
  • 구비서류

    일반귀화 구비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 사본 1부

    ○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응답 설명자료 참고)

    ○ 1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 자격이 있는 자

    ○ 재정 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 사실 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 계약서

    ○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 관계 공증서)

    ○ 귀화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30만 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연락처 02-2110-412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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