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등록외국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여권 변경)

등록 외국인이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 여권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등록 외국인이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14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여권정보가 변경된 등록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단, 서울청 등 전면예약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 (전자민원)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절차 : 신청- 접수- 처리
    - 접수시간 : 평일 07:00~ 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 : 3일 이내

    * 신고기한인 14일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 해당 사유별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새로 발급받은 여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법무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
플랫폼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