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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H2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 연수업체의 장이 고용, 연수 외국인이 소재불명 된 때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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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전자 민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이 고용/연수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 처리 - 처리결과 확인

    ○ 접수시간(전자민원) : 평일 7:00am~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 연수업체의 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단, 전자민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 사유 신고서 등
  • 접수기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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