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민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이 고용/연수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 처리 - 처리결과 확인
○ 접수시간(전자민원) : 평일 7:00am~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 연수업체의 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단, 전자민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1일 전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