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외국인이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14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아래 1,2 의 경우 전자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나.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다.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1. 신청 - 수수료 결제 - 접수 - 처리
○ 접수시간 (처리시간)
1. 접수시간 가. 전자 민원 : 평일 7:00am~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처리시간 가. 전자 민원 : 3일 이내
○ 수수료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전자 민원은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외국인 등록증 ○ 해당 사유별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업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