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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의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

등록된 외국인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전자 민원

     1. 등록 외국인이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14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아래 1,2 의 경우 전자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나.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다.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1. 신청 - 수수료 결제 - 접수 - 처리

    ○ 접수시간 (처리시간)

     1. 접수시간
      가. 전자 민원 : 평일 7:00am~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처리시간
      가. 전자 민원 : 3일 이내

    ○ 수수료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자 민원은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외국인 등록증
    ○ 해당 사유별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업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49조의2)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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