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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업체 변경 신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시간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최장 1년간의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생의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균 학점 C+ 이하인자로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수수료 : 면제
    ○ 처리 과정
    신청 접수 처리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전자 민원신청 현황)
    ○ 처리기간 14일 이내(통상 3일 이내 처리)
    ○ 참고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 외국인의 체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구비서류

    ○ 전자 민원 신청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추천서

     ※ 첨부 서류는 반드시 파일명 jpg, 450Kbyte 이하로 작성하여 첨부
  • 접수기관

    체류 민원실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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